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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될 정보/정부정책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살펴보기 2탄

by Mr.강부자 2022. 3. 28.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 1탄에 이어 나머지 부동산 공약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3.28 - [놓치면 안 될 정보/정부 정책] -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살펴보기 1탄

 


표지_윤석열정부 부동산정책 2탄

■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면서, 입주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자의 주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차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경우 지원제도 축소와 규제 강화 등 민간임대주택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자, 그 책임을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음 공약을 약속하였습니다.

 

 1.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공공택지에서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정책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계층혼합(Social Mix)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  

 

■ 공시가격 환원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거래세는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보유세 징수액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세제 정책의 강화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지고 계속 거주하려는 유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으며 징벌적 세 부담의 전가로 세입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미치고 있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세제 제도적 측면에서 정상화를 위한 다음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

  ▷ 부동산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폭 조정

 2. 부동산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호검증

  ▷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

 3.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1 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1 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 → 50%, (조정지역 2주택자, 3주택자, 법인) 300% → 200%로 세 부담 증가률 상한 인하

  ▷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4.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5. 취득세

  ▷1 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 조정지역 2 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 주택대출규제 완화,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 복원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가격이 폭등하여 청년, 신혼부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자산형성 기간이 짧은 청년, 신혼부부들은 금융지원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규제로 주택 구매와 주가 상향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여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2. LTV 규제를 단수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구매 수요 충족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3. 신혼 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

  ▷ 신혼부부 4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출산 시 5년까지 연장)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신혼부부 아닌 경우) 3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

 4.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 신혼부부 전, 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일정 소득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을 저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국민 거주권 보호

 2021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2010년에 비해 5배 증가하였고, 중국인의 경우는 2010년의 27배 초과(국적별 비중은 중국 60.3%, 미국 18.1%, 캐나다 9.2% 순)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불거지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구입 시, 내국인 대비 규제 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내국인의 주택 취득은 금융규제로 많은 제약이 있으나,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회사를 통해 취득 금액 대부분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주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선진국들에서도 특정 도시 및 지역의 이민자 유입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세 및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 거주권 보호를 하겠다는 공약을 약속하였습니다.

 

 1.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2.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 활용한 환치기 방지

 3.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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